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G 패소 부분을...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H지구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I H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E 서울 중랑구 N 전 55㎡(이하 ‘N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O 대 308㎡(이하 ‘O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P 전 91㎡(이하 ‘P 토지’라 한다) 원고 F 서울 중랑구 Q 대 227㎡(이하 ‘Q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R 대 1㎡(이하 ‘R 토지’라 한다) 원고 G 서울 중랑구 S 전 175㎡(단, 실제 이용상황은 ‘전’ 152㎡ 및 ‘대’ 23㎡인 것으로 보고 가액을 산정, 이하 ‘S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손실보상금 원고 E N 토지 : 61,479,000원 O 토지 : 682,820,600원 P 토지 : 104,199,550원 원고 F Q 토지 : 431,175,150원 R 토지 : 1,899,450원 원고 G S 토지 : 159,240,050원(실제 이용상황 ‘전’인 부분은 118,172,400원, 실제 이용상황 ‘대’인 부분은 41,067,65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E N 토지 : 66,110,000원 O 토지 : 694,293,600원 P 토지 : 105,660,100원 원고 F Q 토지 : 438,575,350원 R 토지 : 1,932,050원 원고 G S 토지 : 164,819,600원(실제 이용상황 ‘전’인 부분은 122,177,600원, 실제 이용상황 ‘대’인 부분은 42,642,00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