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단751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6,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위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D C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E 대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내역은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25.16㎡, 2층 25.16㎡”로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연면적이 1층 26.6㎡, 2층 26.6㎡로 평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556,960,000원 이 사건 건물 : 38,57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3. 16. - 감정평가법인 : ㈜F, ㈜G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중구 H 대 105.8㎡{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582,920,000원 이 사건 건물 : 40,432,00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중구 H 대 105.8㎡{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