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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332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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