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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699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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