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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8012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6.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나 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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