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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4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한 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피고인의 친모인 C와 재혼한 계부인 피해자 D(48세)과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 지내왔었다.

피해자는 평소 C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부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C와 피고인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고, 10년 전에는 피고인의 이모와 통간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1년경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은 후 집을 나와 목포에서 거주하면서 그 때부터 누군가가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꿈에 시달리던 중 그 대상을 피해자라고 상상을 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괴로움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은 2012. 9.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01:1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 한 대 피우시겠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고 꾸짖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격렬히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문을 열고 그곳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5cm , 증 제1호)을 뽑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동생 F이 위 싸움을 말리고자 피해자를 현관문 앞으로 데려갔으나,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찔러 그로 하여금 흉부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그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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