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정67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3세)의 아버지인 C와 결혼한 사이로, 2014. 여름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 감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