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여, 40세)가 마사지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이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사지 가게를 폐업하고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12.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서로 합의하여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주 찾아가 괴롭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변심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제주시 F주택 1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베란다쪽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까지 보일러실에서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00: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왔냐,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G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바리메오름“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 살고 싶다,
딸이 있으니까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