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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13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계부인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 증 제1호)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불행한 성장과정을 겪어왔고 가출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고통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119신고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즉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비록 직계존속은 아니나 계부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인 C와의 사이에 F을 출산, 양육하게 된 이후부터는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살 시도 후에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및 C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그친 상황이었음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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