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보험사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12. 6. 26.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법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F가 계주인 계에 이모와 그 아들 이름으로 계금을 불입하였는데 내가 곗돈을 먼저 타버려 이모와 그 아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이모에게 돈을 주면 이모가 이자를 놓으라며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이다, 바로 돌려줄테니 돈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같은 해
7. 3. 250만원, 같은 달
5. 20만원 합계 1,07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고,
2. 2012. 7. 8. 김포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D 잔금 300만원이 부족하다, 남편이 돈을 갖고 올 것이니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고,
3. 2012. 7. 3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법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주 H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고 바로 다시 빌려서 상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