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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누6949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안성시 B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건축허가 및 원고의 착공 1) 원고는 2007. 2. 23. 피고로부터 안성시 B 대 663㎡ 및 C 대 663㎡의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각각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변경허가를 거쳐 2007. 10. 23. 위 안성시 C 지상에 건축면적 257.20㎡, 연면적 654.15㎡,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7가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 12. 24. 위 안성시 B 지상에 건축면적 262.10㎡, 연면적 655.50㎡,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7가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B 주택’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각 주택은 원룸 및 투룸으로 구성되어 각 건물별로 17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각 건물별로 1층에 원룸 4개 및 투룸 2개, 2층에 원룸 4개 및 투룸 2개, 3층에 원룸 2개 및 투룸 3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본래 허가받은 내용보다 가구수를 늘려서 시공할 의도로 투룸으로 설계되었던 부분들에 별도의 현관문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시설과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한 후 계량기와 우편함도 각 건물별로 17개가 아닌 24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해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입주자를 받아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공사감리자의 원고에 대한 시정요청 및 피고의 시정명령 1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가구수를 허가도면과 같이 시공하여 달라고 시정요청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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