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14.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B 대 663㎡ 및 C 대 663㎡ 지상에 각 건축면적 260.75㎡, 연면적 639.33㎡의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1채씩(이하 각 대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B 주택’,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7가구에 추가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가스시설을 하고 각 계량기와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2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각 가구의 경계는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증설된 일부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2. 5. 7. 재차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정을 명하고, 2012. 7. 19.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B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65,513,750원을, 이 사건 C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65,172,87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13. 6. 26.경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반면적 등을 정정하여 2013. 8. 7. 이 사건 B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83,666,310원(=1㎡당 시가표준액 494,000원×50/100×대수선 위반면적 335.05㎡ 1㎡당 시가표준액 494,000원×2/100×사전입주 위반면적 92㎡)으로, 이 사건 C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83,525,1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