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충북 옥천군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6.경 소외 D의 소개로 피고(상호 :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남탕을 철거하여 원룸 및 투룸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2층 공사’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19. 3,000만 원, 2016. 6. 2. 4,000만 원, 2016. 6. 2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2층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여탕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는 업무(이하 ‘이 사건 1층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2016. 8. 8. 피고에게 5,000만 원(이 사건 1층 공사비용 4,000만 원과 원룸 및 투룸 내 가전제품 설치비용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 2.경 피고의 처 F에게 500만 원을, 2017. 2. 7. 피고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3. 23.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3.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층 공사와 관련하여 실비 정산 조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총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실제 이 사건 1층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2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