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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35978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F은,

가. 원고 A에게 16,3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G’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22. 피고 F 계약당사자를 피고 F로 볼 것인지 또는 피고 회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을 계약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건축주 A B C D 공사대상 평택시 H 지상 다가구주택 평택시 I 지상 다가구주택 평택시 J 지상 다가구주택 평택시 K 지상 다가구주택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2015. 6. 27.) 계약일로부터 30일 (2015. 6. 27.) 계약일로부터 30일 (2015. 6. 27.) 계약일로부터 30일 (2015. 6. 27.)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원) 34,020,000 34,020,000 29,232,000 40,068,000 계약금(원) 23,814,000 23,814,000 20,462,400 28,047,600 잔금(원) 10,206,000 10,206,000 8,769,600 12,020,400 공사내용 위 건물 1층에 원룸 4실을, 3층에 원룸 2실 및 투룸 2실을 각 시공함 위 건물 1층에 원룸 4실을, 3층에 원룸 2실 및 투룸 2실을 각 시공함 위 건물 1층에 원룸 2실 및 투룸 1실을, 3층에 원룸 2실 및 투룸 2실을 각 시공함 위 건물 1층에 원룸 4실을, 3층에 원룸 2실 및 투룸 2실을 각 시공함

다. 원고들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건축주 A B C D 면적비율 135/545 135/545 116/545 159/545 최초 공사대금(원) 34,020,000 34,020,000 29,232,000 40,068,000 추가공사금 철거공사비(원) 12,298,159 12,298,159 10,567,307 14,484,499 최종 공사대금(원) 46,318,159 46,318,159 39,799,307 54,552,499

라. 그 후 원고들은 2015. 8. 24. 피고 F과 별지 공사비합의서 기재와 같이 최초 공사대금 총 1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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