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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30 2015고정6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및 D에 있는 ‘E건물’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9월경 위 C에 있는 ‘E건물’ A동 연면적 655.86㎡,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서 1층에는 주차장과 계단, 2층, 3층 및 4층에는 각 투룸 3가구와 원룸 2가구 등 총 15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14.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안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월경 ‘E건물’ A동의 2층, 3층 및 4층의 투룸 9가구의 개별 방에 각 경계벽을 증설하고 각 출입문을 설치하여 원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합계 9가구를 임의로 증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2012. 9월경 D에 있는 ‘E건물’ B동 연면적 436.74㎡,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서 1층에는 주차장과 계단, 2층 및 3층에는 각 투룸 2가구와 원룸 2가구, 4층에는 투룸 3가구 등 총 11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5. 5. 14.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안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월경 ‘E건물’ B동의 2층, 3층 및 4층의 투룸 7가구의 개별 방에 각 경계벽을 증설하고 각 출입문을 설치하여 원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합계 7가구를 임의로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건축물 현황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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