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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업소 시설을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 물품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E’, ‘F’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며 성매매 예약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6. 13: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G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70,000원에서 11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에게 약 30분간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거나,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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