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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6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일자 불상경 돈이 필요하자 휴대전화기 문자메세지 대출광고를 송부한 C, D, E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위 C 등은 피고인이 마치 유령업체인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2.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 188,61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31,43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438,187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C 등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점, 벌금 1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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