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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산방향에서 반야월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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