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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1: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위 회전교차로를 안심도서관 쪽에서 안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및 나무 5그루를 들이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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