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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21:36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848 각산지하차도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야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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