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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경산에서 안심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반야월네거리에서 경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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