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공사 잔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폐수 발생의 지연, 피고의 추가 시운전 요구나 외부 슬러지 반입 거부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21조에 따라 변경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원고가 현장에서 철수한 2013. 1. 17.까지 원고가 지출한 현장관리비 등 추가비용 104,301,984원(=지출 비용 95,514,638원 × 일반관리비, 이윤 요율 1.092)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는 준공일을 실제 폐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쌍방의 합의 및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을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보증수질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준공일은 1차 변경을 통하여 2011. 12. 31.(시운전 2개월 포함)로 연장되었는데, 그 당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고,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2. 4~5월경에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설계, 시공 외에 시운전, 보증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