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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5나3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은, 피고가 2013. 4. 30.경 니켈, 구리도금 ABS수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의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영테크(이하 ‘영테크’라고 한다)에 도급하고, 영테크는 같은 날 위 시설공사 중 핵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용매를 대금 1억 1,88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3. 12. 2. 납품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또다른 용매를 대금 1,872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3. 9.경 납품을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1차 납품대금 중 2,376만 원, 2차 납품대금 중 3,744,000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123,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시운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을 중단한 후 현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공급한 용매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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