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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81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1행 ‘2010. 10. 30.’을 ‘2010. 12. 20.경’으로 고친다.

제4면 10행 부족증거에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4면 11행 ‘오히려’부터 ‘13행 ’알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감정인 B의 제1심 및 당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가 감압변(스팀)이 임의로 조작된 상태에서 실시되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태를 교정하여 재실시되기를 원하였으나 재실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심에서 감정인 B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감정인 B은 제1심 진행 중이던 2013. 8. 31. 오리가 투입된 상태의 시운전(부하 시운전)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협조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시운전 시도 당일 이 사건 기계 열원공급라인 압력계의 파손 및 물탱크 내 보충수 자동공급장치의 고장을 확인하였으며, 시운전 시도 과정에서 피고가 훈연 연기를 처리하기 위한 물탱크를 최근까지 사용하였고 훈연에 사용되는 연기발생장치를 자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부하 시운전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부하 시운전 시행 시 이 사건 기계의 제어장치 및 프로그램, 연기발생장치, 공기순환시스템, 스팀라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감정인 B은 당심에서 재감정의 일환으로 부하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의 운전자가 건조상태, 훈연상태, 쿠킹상태 등을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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