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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8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C에 사무소를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강원 영월군 E 지상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물놀이장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놀이장공사도급계약서 총 공사금액: 2,800만 원 계약금/중도금: 각 1.000만 원 잔금: 800만 원, 완공 시운전 후 지급, 타일시공비 200만 원 추가 기타사항: 완공, 시운전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전 기계설비 소유권 및 조작권은 시공자에 있다.

공사기간: 2013. 8. 9. ~ 2013. 9. 8. 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 축대 및 벽체에서 흙이 쏟아져 내려 피고가 축대 보강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가 일시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난 후인 2013. 10. 초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영장 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달 말경 피고 현장관리인 입회 하에 시운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1,000만 원 및 피고의 요청으로 기계실을 이전 설치하는 데 124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12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일부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미진한 부분의 공사 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 124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위 1,124만 원에다가 현장 축대 및 벽체 부실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한 136만 원을 더하여 1,2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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