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2 2016가단17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법원은 2016. 6. 8.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이자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A, B, C, D의 선정당사자 A(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 36,266,660원을, 5순위 일반채권 및 일반임금채권자 겸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A 등에게 4,371,081원 및 43,558,409원을 각 배당하고, 5순위 가압류권채권자인 피고 E에게 58,180,610원, 5순위 가압류채권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F에게 25,534,8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하였고, 2016. 6. 14.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을 요구한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A 등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33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41,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 E은 원고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1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3. 168,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F과 원고 사이에 2010. 8.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3211호로 원고가 피고 F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가, 마, 바의 각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