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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4 2015가합21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카합33호로,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9.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741호로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합404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1. ‘D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2.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4. 30. 원고에게 47,845,141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31,270,4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고, 그 가압류결정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인 2015. 4. 30.로부터 1주가 지난 2015. 5.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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