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후, 그 담보로 원고가 농협에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C, 이하 ‘원고계좌’라고 한다)과 D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E, 이하 ‘D 계좌’라고 한다)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가소47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88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금원을 인출 및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08. 2. 5. 10:45경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농협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원고의 통장을 넣고 원고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5,527,5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0,331,100원을 초과인출 또는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순번 일시 인출방법 출금(단위: 원) 비고 1 2008. 2. 5. 계좌이체 5,527,500 원고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 2 2008. 2. 6. 현금인출 1,082,000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3 2008. 2. 15. 계좌이체 601,30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