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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 2019.10.31 2018가단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경부터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모종, 농약 등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3,5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2. 5. ‘피고는 원고에게 3,501,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8차1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았는데, 2014. 3.경 피고에게 그동안의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수 차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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