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3: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목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06,6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