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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대교 방면에서 군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37,112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홍동에 있는 김가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7. 17:33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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