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4.6km 앞 도로상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동승자 F(2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 H(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E 모닝 승용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4,011,0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게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H, F, G)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