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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오류나들목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 2차로 중 1차로에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1,353,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5,006,1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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