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1 세) 는 2015. 6. 29. 0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서 있다가,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H( 여, 40세) 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 왜 내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 고 화를 내면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G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제 2 수지 열상( 인 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도 갈비뼈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