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5:15 경 신평 역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부산도시 철도 1호 선 양정 역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종이 가방을 옆에 두고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입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