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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5고단20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층 ‘C ’에서, 일행인 D, 성명 불상( 일명 E), 성명 불상( 긴 목도리를 한 자)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가 일행인 H, 성명 불상( 일명 I) 과 떠드는 것을 보고 ‘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 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별 범행장면 편집자료)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단체로 폭력을 주고 받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결과 (F 등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와의 균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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