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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고정5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G과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었던 것에 대해 G의 일행인 피해자 B(35세)이 찾아와 시비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맞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H의 각 이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겸 피해자 A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소극적 방어행위로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에 맞서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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