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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5. 5. 28. 23: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약국 옆 골목 입구 앞길에서, C와 C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G( 여, 25세) 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H(57 세) 이 다른 곳에 가서 피우라고 훈계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H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만류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의 배,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등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추자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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