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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7 2017고정2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08:00 경 포항시 북구 신흥로 885번 길 10-0 마산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차선변경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힘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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