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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498
현존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1 세), D( 여, 61세), E(62 세) 은 피고인과 이웃 지간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논 주변에 설치한 오수관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 D과 평소 다툼이 있었다.

1. 현존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7. 18. 오전 경 인천 강화군 F 앞 노상에서 평소 오수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 D이 G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화염병( 압수 제 1호 )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화염병을 위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에 쿠스 차량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에게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에 각각 맞춰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인 채 피해자 C에게 들이밀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H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E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C이 위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 타 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위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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