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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05:28 경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와촌동 106-21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신 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B( 여, 56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66 세) 운전의 J 그랜저 XG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 여, 35세) 로 하여금 같은 날 05:48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천안고등학교 방면에서 오 룡 지하 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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