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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노무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로부터 402,11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강남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로부터 1,025,902,5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강남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로부터 706,418,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강남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로부터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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