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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2015. 8. 24. 지하수 수질검사(전체항목)를 실시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6. 8. 25. 지하수 수질검사(일부항목)를 실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의 수질검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에게 같은 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원고의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1천만 원 이하로 1일당 23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2. 위 처분을 과징금 1,725,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로 감액된 2016. 10. 4.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질검사기간 내에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질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가 하루 지연되는 바람에 수질검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다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질검사기간 내인 2016. 8. 24. 14:00경 주식회사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수질검사 음용수 간이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연구소의 사정으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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