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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2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지하수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하수 채수 현장에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채수현장에 입회한 것처럼 채수병 뚜껑에 부착하는 봉인라벨의 책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채수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와 담당 공무원의 입회 없이 수질검사 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담당하기 이전에 장기간 운전원 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그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하수 사용 식당 업주 E이 식품위생법상 정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수질검사 이후 E으로부터 위 식당을 양수한 L이 위 식당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자 E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당시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들을 함께 고소하여 발각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고소 이후 위 식당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 아래 다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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