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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482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0.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F 대 1,304㎡와 그 지상 건물(이하 그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대금 55억 원에 매수하고, C교회에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자 C교회는 2005.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에, G교회는 2005. 10. 26. 피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C교회 및 G교회와 피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C교회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H’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교회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는 C교회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계약금 3억 3,000원과 위약금 3억 3,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C교회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C교회를 대위하여, 피고가 C교회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중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2009. 6. 11. C교회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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