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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6나207855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91.76㎡,...

이유

1. 전제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1) 원고 보조참가인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

)는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에 2002. 2.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를, 2005. 2.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증여하고,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F은 2006. 9. 28. D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7,000만 원은 2006. 10. 20.에 각 지급한다.

② 1차 및 2차 중도금은 각 3억 원으로 하되, 1차 중도금은 G교회가 F의 Y조합 여의도지점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계약일 이후부터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2차 중도금은 2006. 11. 10.에, 잔금 3억 원은 같은 달 15.에 각 지급한다.

3) G교회는 2006. 9. 28. F에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F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F 대표이사로 등록된 I과 전 대표이사 B으로부터 나머지 계약금을 자신들이 각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받자 2006. 10. 18.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I이 요구하는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I으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06. 10. 24.로 연장받았고, 2006.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G교회는 I과 B 사이의 F 내부 분쟁으로 계약금 중 나머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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