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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10737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9, 10, 13, 2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02. 2.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2005. 2.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고,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종교단체 G교회(그 후 2007. 7. 7. D종교단체 H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G교회’라 한다)는 2006. 9. 28.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06. 10. 18. 나머지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6. 10. 20.자로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I으로부터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06.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 무렵 I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F 운영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수령 권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G교회 대표자 J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에 예치한 후 2006. 11. 10. F에 위 분쟁이 해결되면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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