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보고 112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