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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8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그 판매한 식품의 양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식품위생상의 위험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료의 특성(건조된 분말성분), 물품의 가액,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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