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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6개실을 임차하여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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